송산그린시티(새솔동) 단독주택지 취등록세 납부
1. 토지(부동산) 취등록세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내야 합니다. 주택의 취득은 그 수와 지역에 따라 세율차이가 있고 토지의 취득은 용도와 지역에 따라 세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토지(부동산) 취등록세를 내기 전 먼저 취등록세 과세 대상과 납세자, 과세 표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송산그린시티(새솔동)의 취등록세는 관할 지구인 경기도 화성시청에서 과제 표준을 정하고 따릅니다. 아래는 화성시청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는 취득세 과세 표준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과세대상
부동산(토지, 건축물)
납세의무자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자
과세표준
취득자가 신고하는 취득당시의 가액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 판결문, 법인장부 등으로 사실상 취득가격이 확인되는 경우 그 사실상 취득가격
※ 사실상 취득가격을 적용할 때에는 증여·기부 등 무상취득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함.
<화성시청 홈페이지, 축약>
위 취득세율 표에 따르면 새솔동 단독주택 토지 취득세는 4% 가 적용되게 됩니다.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등록) :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
등록면허세(면허) :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신고의 수리 등의 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수료적 성격의 세금입니다.
납세의무자
등록을 하는 자, 면허를 받는 자 납세자
등록면허세(등록) : 부동산소재지, 등록지, 등기에 관련되는 본점·지점 또는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의 소재지
등록면허세(면허) : 영업장 또는 사무소 소재지, 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지, 면허부여 기관 소재지
과세표준 등록 : 등록 당시의 가액(등록자의 신고에 따름)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 시가표준액
<화성시청 홈페이지, 축약>
위 등록세율에 따르면 새솔동 단독주택 토지의 소유권 보존등기 등록세는 0.8%이고 소유권 이전등기의 세율은 2%가 됩니다.
종합해 보면 화성시 송산그린시티 (토지)의 취등록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정확한 취등록세 계산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화성시청 세정과에 재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토지의 분양권 보유 후 취등록세는 4.8%
2. 등기된 토지의 취등록세는 6%
2. 송산그린시티 단독주택지 취등록세 납부 절차 및 세율 (제출서류포함)
취득세의 납부기한은 토지사용승낙일 또는 토지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등록세는 등기등록을 하기 전까지를 신고 납부기한으로 하고 있으나 화성시청 방문을 한 번에 하고자 한다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게 마음 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취등록세 납부 절차는 아래 관련 서류를 준비하셔서 화성시청 세정과를 방문하시고 신고를 하고 난 후 징수과를 방문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 시 카드수납도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준비서류
1. 분양계약서 사본
2. 납부확인서 사본
3. 토지사용승낙서 사본
매매 토지의 경우 아래 서류를 추가로 준비하셔서 방문하셔야 합니다.
매매토지의경우 추가서류
1. 명의변경내역서 사본
2. 매매계약서 사본
3. 부동산실거래신고필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