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물 취득세 신고 및 납부 건물을 다 지으신 후 준공이 나게 되면 법적으로 60일 이내에 건축물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요. 취득세 셀프납부에 대하여 준비물과 절차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게 된다면 이런 준비와 절차를 간단하게 수수료를 지불하고 따로 시간을 낼 필요도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물 : 개인 신분증, 주민등록초본(인터넷무료출력가능) 우선 취득세 납부를 위한 준비물은 개인 신분증과 주민등록초반 1부만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초본을 미리 뽑지 않아셔도 신분증만 지참하셔도 화성시청 민원실에 처기 가능합니다. 민원실 방문 후 주민등록 초본 1부(과거이력 포함)와 건축물대장 2부 발급을 진행합니다. 이때 주민등록 초본은 인터넷 발급하여 미리 발급받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