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부동산) 취등록세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내야 합니다. 주택의 취득은 그 수와 지역에 따라 세율차이가 있고 토지의 취득은 용도와 지역에 따라 세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토지(부동산) 취등록세를 내기 전 먼저 취등록세 과세 대상과 납세자, 과세 표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송산그린시티(새솔동)의 취등록세는 관할 지구인 경기도 화성시청에서 과제 표준을 정하고 따릅니다. 아래는 화성시청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는 취득세 과세 표준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과세대상 부동산(토지, 건축물) 납세의무자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자 과세표준 취득자가 신고하는 취득당시의 가액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