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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2

송산그린시티(새솔동) 단독주택지 취등록세 납부

1. 토지(부동산) 취등록세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내야 합니다. 주택의 취득은 그 수와 지역에 따라 세율차이가 있고 토지의 취득은 용도와 지역에 따라 세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토지(부동산) 취등록세를 내기 전 먼저 취등록세 과세 대상과 납세자, 과세 표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송산그린시티(새솔동)의 취등록세는 관할 지구인 경기도 화성시청에서 과제 표준을 정하고 따릅니다. 아래는 화성시청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는 취득세 과세 표준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과세대상 부동산(토지, 건축물) 납세의무자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자 과세표준 취득자가 신고하는 취득당시의 가액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

부동산 2023.02.04

송산그린시티(새솔동) 단독주택 토지사용승낙

1. 송산그린시티 토지이용 송산그린시티는 수자원공사의 사업 계획 중 하나인 화성시에 위치한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으로 총 3개의 지구로 나누어져 개발 예정입니다. 지금 한창 도시 개발이 완료되고 있는 동측지구(새솔동)와 신안산선-서해선 복선전철이 건설 중인 송산역과 자율주행차량 테스트 시험장이 있는 K-city, 국제 테마파크역(가칭)이 위치할 남측지구 마지막으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서측지구로 나뉘어 있습니다. '23년도 1월 현재 동측지구(새솔동)의 경우 '20년도를 끝으로 아파트의 모든 건축이 끝나 입주민들의 생활터전이 되었고 연립주택 토지와 단독주택 토지들만이 이용 가능한 상태입니다. 연립 주택 토지는 수자원공사 측에서 시행사 측에 분양 완료된 토지이고, 그중 오늘은 단독주택 토지 소유주의 토지..

부동산 20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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